Skip to main content

화성시 소공인 지원 플랫폼

공지사항

화성시 소공인 지원센터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요청 공지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서류를 발급 받으시어, 장비사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 안내를 참조하시어, 갱신하신 서류를 화성시소공인지원플랫폼(https://platform.hsbiz.or.kr/hssmhub/corp/corpList.do)에 서류를 upload하시면 됩니다. (갱신방법: 동반기업명 검색 > 서류"제출" 버튼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중소기업확인서 새롭게 첨부) upload가 잘 안되시면, e-mail:kjkim@hsbiz.or.kr 보내주시면 upload 하여 드리겠습니다.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3월2일 부터) 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 갱신 ----> 해당증명시스템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갱신 발급 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로그인 -> step01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신청서작성 ->진행사항확인->step05 확인서 출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사항 확인후 결과보기에서 완료로 확인되시면 step05 확인서 출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처 : 1811-6508 ◎ 중소벤처 24에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갱신절차 진행후 발급 출력 이후에 두번째부터 변경된 정보로 출력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6-05-10 작성자: 조회수: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