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성시 소공인 지원센터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요청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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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서류를 발급 받으시어, 장비사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 안내를 참조하시어, 갱신하신 서류를 화성시소공인지원플랫폼(https://platform.hsbiz.or.kr/hssmhub/corp/corpList.do)에 서류를 upload하시면 됩니다. (갱신방법: 동반기업명 검색 > 서류"제출" 버튼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중소기업확인서 새롭게 첨부) upload가 잘 안되시면, e-mail:kjkim@hsbiz.or.kr 보내주시면 upload 하여 드리겠습니다.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3월2일 부터) 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 갱신 ----> 해당증명시스템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갱신 발급 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로그인 -> step01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신청서작성 ->진행사항확인->step05 확인서 출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사항 확인후 결과보기에서 완료로 확인되시면 step05 확인서 출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처 : 1811-6508 ◎ 중소벤처 24에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갱신절차 진행후 발급 출력 이후에 두번째부터 변경된 정보로 출력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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