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기업제도
동반기업이란?
: 화성시 소공인지원플랫폼에 등록된 인증된 소공인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화성시 소공인지원플랫폼에 등록된 인증된 소공인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동반기업의 주요 혜택
1
- 공동장비 무료 활용
- 공동시설(회의실, 교육장 등) 무료 이용
3
-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 시제품 제작 지원
- - 무재해 환경구축 지원
- - 제품 홍보영상 지원
2
- 회원사 대상 소공인 무료 교육
- - 장비 활용 특화교육
- - 기계·전기전자 제품설계 교육
4
- 화성시 기업지원 정보 안내
5
- 동반기업 네트워킹
신청절차
가입화면 바로가기
STEP1
동반기업
신청
신청
STEP2
동반기업
가입승인
가입승인
STEP3
재직자 소공인지원플랫폼 사용자 가입
STEP4
무료 장비 사용 등
혜택 활용
혜택 활용
STEP5
인증기간
만료시 갱신
만료시 갱신
가입조건
기본요건
1.「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도시형 소공인 기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화성시 전역) 주요 업종(참조)을 영위중인 기업
(참조)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주요업종(중분류 기준 10가지)
* 아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기준이며, 해당 중분류 업종의 대분류는 모두 "C(제조업)임"
| 대분류 | 중분류 | 중분류명 | 대분류 | 중분류 | 중분류명 |
|---|---|---|---|---|---|
| C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C | 27 | 의료, 정밀, 과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C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 제조업 | C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 C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C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화성시
소재기준
소재기준
3.
화성시 내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하면 화성시 관내기업으로 인정